202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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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섬웨어 법안’ 미 하원 본회의 통과…”북한 등 적국 사이버 공격 보고 요구”

U.S. Representative Gus Bilirakis, who introduced the 'Ransomware Act (HR4551)', speaks during a meeting of the Standing Committee. (AP)

미국 하원의 ‘랜섬웨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북한 등 적국의 사이버 공격에 맞서 미국 정부의 대응 노력을 강화하는 조치를 담았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이 27일 본회의에서 ‘랜섬웨어 법안(H.R.4551)’ 등 12개의 안건을 일괄 표결에 부쳐 찬성 336표, 반대 90표로 통과시켰습니다.

거스 빌리라키스 공화당 의원이 지난 20일 대표 발의했으며 일주일 만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랜섬웨어 법안은 해외 위협으로부터 미국 내 온라인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06년 제정된 ‘안전망법’의 개정안입니다.

법안에는 북한 등 적국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미 정부의 대응 노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이 담겼습니다.

구체적으론, 연방거래위원회(FTC)가 랜섬웨어와 같은 적국의 사이버 공격 관련 평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조항을 기존 안전망법에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이버 공격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적국으로 북한을 포함해 러시아, 중국, 이란을 지목했습니다.

특히 FTC는 법안에 명시된 적국에 위치한 개인이나 기업, 그리고 해당 정부가 연루된 사이버 공격의 접수 규모와 세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법안 발효 1년 이내에 의회에 제출하고, 2년마다 보고서를 갱신해야 합니다.

법안은 해당 국가의 정부와 직간접적인 관계를 갖고 다른 나라에서 사이버 공격을 수행한 개인과 기업에 대한 세부 내용도 파악해 보고서에 기술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FTC가 랜섬웨어와 같은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미국과 미국 기업의 안보를 보호할 구체적 입법 제안도 보고서에 담도록 했습니다.

빌리라키스 의원은 이날 법안 통과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인들을 상대로 한 사이버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런 사건들은 사이버 공격을 예방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중요한 인프라를 강화하고 현대화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국가 안보의 문제이며 미국인들에게 해를 끼치길 원하는 자들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출처: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https://www.voakorea.com/a/66779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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