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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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車 불법 튜닝·무등록 자동차 등 집중단속 실시 | KS News

이달 車 불법 튜닝·무등록 자동차 등 집중단속 실시 | KS News

[IT동아 김동진 기자] 국토교통부는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지자체와 합동으로 도로에서 소음을 유발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자동차를 지난 16일부터 한 달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부터 일반인도 앱으로 간편하게 불법자동차를 신고할 수 있으므로, 앱을 활용한 불법자동차 신고 방법 또한 살펴봤다.

이달 車 불법 튜닝·무등록 자동차 등 집중단속 실시 | KS News
부천시와 부천원미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가 불법이륜차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모습 / 출처=부천시

이달 실시되는 집중단속 대상은 등화장치나 소음기 등을 불법튜닝한 차량 또는 무등록, 번호판 미부착, 무단방치된 차량이다.

안전기준 위반 차량과 단속현장의 모습 / 출처=서울시
안전기준 위반 차량과 단속현장의 모습 / 출처=서울시

화물차의 경우 속도제한장치를 무단으로 해제했거나, 후부 반사지 불량 또는 판스프링을 불법부착한 차량이다. 판스프링은 노면 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화물 차량 하부에 붙이는 철판이다. 하지만 일부 차주가 짐을 더 싣기 위해서 화물 적재함 옆에 끼워 보조 지지대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판스프링이 고속 주행 중 떨어져 나가 사고를 유발하기도 했다.

실제로 고속도로에서 판스프링 관련 사고는 2018년 2건, 2019년 1건, 2021년 1건, 지난해 2건 등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2018년 1월에는 달리던 승용차에 판스프링이 날아들어 운전자가 숨지기도 했다.

후면부 안전기준을 위반한 화물차 사례 / 출처=국토부
후면부 안전기준을 위반한 화물차 사례 / 출처=국토부

국토부는 이달 실시하는 안전기준 위반 차량 집중단속이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국토부는 지난 상반기 실시한 안전기준 위반 차량 집중단속을 통해 불법자동차 총 17만6000대를 적발, 번호판 영치(7만1930건), 과태료부과(1만2840건), 고발조치(2682건) 등 처분을 내렸다. 이같은 적발건수는 지난해 상반기(14만2000대)에 비해 23.9% 늘어난 수치다. 구체적으로 불법이륜자동차(▲21.9%), 불법 튜닝(▲20.7%), 안전기준 위반(▲12.5%) 순으로 적발 건수가 증가했다.

22년 상반기 대비 23년 단속 실적 변화 / 출처=국토부
22년 상반기 대비 23년 단속 실적 변화 / 출처=국토부
23년 상반기 단속 결과 조치 현황 / 출처=국토부
23년 상반기 단속 결과 조치 현황 / 출처=국토부

일반인도 앱으로 불법자동차 간편하게 신고 가능

일반인도 불법자동차를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 앱’이 올해 4월부터 운영되면서 신고 건수가 늘고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불법자동차 신고 건수는 지난 4월 ‘1만2712건’에서 5월 ‘1만5301건’, 6월 ‘1만5974건’으로 오름세를 보였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불법자동차 신고 절차 / 출처=국토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불법자동차 신고 절차 / 출처=국토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자동차 신고하려면, 앱을 설치한 후 자동차·교통위반 메뉴를 클릭한 후 불법 유형으로 이동한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불법자동차 신고 절차 / 출처=국토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불법자동차 신고 절차 / 출처=국토부

이후 불법 차량임을 증명할 사진과 동영상을 첨부하고, 발생지역을 입력한 후 관련 내용을 적어 제출하면 된다.

임월시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불법자동차에 대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글 / IT동아 김동진 (kdj@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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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 IT동아 (CC BY-NC-ND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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