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내면 쌓이는 포인트가 있다?…‘세금포인트’ 확인하기 | KS News
[IT동아 김동진 기자] 국세청은 성실한 세금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개인이나 법인이 납부한 세금(소득세·법인세)에 따라 세금포인트를 부여하고 있다. 10만원을 내면 1점을 적립하는 방식의 해당 포인트를 활용해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할인가로 구매할 수 있고, 출국할 경우 인천국제공항 모범납세자 전용 비즈니스센터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세금포인트 제도를 인지하고 있는 납세자가 드물어 포인트 사용률이 매우 낮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제도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금포인트 사용처·사용 방법 알아보니
국세청은 2004년부터 세금포인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00년 이후 자진해서 세금을 납부한 개인의 경우, 신고 및 자진 납부 세액 10만원 당 1포인트를, 고지서를 받아 납부한 경우에는 10만원 당 0.3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법인 중 중소기업에게는 2012년 1월 이후 자진 납부한 법인세에 대해 10만원당 1점을 부여한다. 개인의 세금포인트는 소멸되지 않지만, 법인의 포인트는 적립 후 5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지금까지 쌓인 세금포인트를 조회하려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상단 첫 번째 탭, ‘조회/발급’을 클릭 후 펼쳐지는 하위 탭 중에서 세금포인트를 클릭하면, 조회와 혜택, 할인 쇼핑몰 안내 항목으로 진입할 수 있다.
세금포인트는 ▲세금포인트 할인 쇼핑몰 ▲소액체납자 재산 매각 유예 ▲ 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센터 ▲박물관 또는 수목원 등을 이용할 때 사용 가능하다.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후 세금포인트 하위 탭 중 ‘세금포인트 할인 쇼핑몰 안내’로 진입하면, 최대 5P 세금포인트를 소진해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5% 할인가로 구매할 수 있으며, 개인과 법인 모두 이용할 수 있다.
▲10만원 이하 제품에 1P ▲10~20만원 사이 제품에 2P ▲20~30만원 사이 제품에 3P ▲30~40만원제품에 4P ▲40만원 초과 제품에 5P를 차감하는 방식이다.
1,000만원 이하 체납자의 경우 세금포인트 1점당 10만원에 해당하는 재산 매각을 미룰 수도 있다. 세금포인트 사용 신청서 및 압류·매각유예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매각 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과 법인 모두 신청 가능하다.
5P 세금포인트를 사용하면,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할 때 공항 내 위치한 모범납세자 전용 비즈니스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비즈니스센터를 방문해 구비된 사용 신청서를 작성 후 이용하는 방식이며 개인만 이용 가능하다.
3P 세금포인트를 사용하면 국립중앙박물관(서울)의 기획·특별전 관람료를 10% 할인받을 수 있고, 국립세종수목원(세종) 입장료 1,000원, 국립백두대간수목원(경북 봉화) 입장료 1,000원 할인도 3P 세금포인트 사용으로 받을 수 있다. 홈택스에서 세금포인트 할인쿠폰을 발행받아 출력 후 박물관이나 수목원 입장 시 제출하는 방식이며, 개인만 이용 가능하다.
최근 5년간 세금포인트 사용률 0.69%…’홍보 부족’ 지적
한편 세금포인트의 사용률이 매우 저조해 홍보 부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021년)간 국세청이 납세자들에게 지급한 세금포인트는 81억점이지만, 이중 사용 포인트는 5600만점으로 실사용률은 0.6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 납세자의 세금포인트 사용률도 2% 수준에 불과하다. 지난 2021년 기준 법인에 부여된 세금포인트는 누적 6억9400만점으로 이중 사용된 포인트는 1400만점이다.
서영교 의원은 “홍보 부족으로 제도를 인지하고 있는 납세자가 많지 않다”며 “포인트 사용처를 더욱 확대하고 홍보를 강화하는 등 제도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글 / IT동아 김동진(kdj@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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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 IT동아 (CC BY-NC-ND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