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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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소장의 ‘핏(FIT)’] “아빠, 화장실에서 찍은 제 사진 좀 지워주시면 안되요?” | KS News

[김 소장의 ‘핏(FIT)’] “아빠, 화장실에서 찍은 제 사진 좀 지워주시면 안되요?” | KS News

시대의 흐름은 너무나도 빠르게 우리가 상상하던 미래의 모습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속도의 차이가 분야마다 너무 커서 어떤 장단에 맞추어 살아야 할지 고민되고 불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먼 미래처럼 보이는 IT 기술이 어떻게 진화할 것이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논의를 이어가야 될지. 맞춤 정장처럼 꼭 맞는 형태로 제공해 드리기 위해 핏!한 IT 소식을 전달하는 ‘김 소장의 핏’을 통해 하나씩 풀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Q. 요즘 육아스타그램 안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너무 과해서 문제라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자녀들의 일상을 꼬박꼬박 SNS에 올리는 부모들 참 많죠. 인스타그램에서 ‘#육아스타그램’으로 검색하면, 무려 4,166만 개의 게시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뭐든지 과하면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에 대한 사랑이지만, 자칫 독으로 작용할 수 있죠.

SNS에 무심코 올린 우리 아이의 사진을 범죄로 이용하거나, 의도치 않은 사생활 침해로 이어집니다. 또한, 자녀가 성장한 뒤 사진을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SNS에 있는 것을 보고 부모에게 지워 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죠. 심지어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납니다.

[김 소장의 ‘핏(FIT)’] “아빠, 화장실에서 찍은 제 사진 좀 지워주시면 안되요?” | KS News
인스타그램에서 육아스타그램으로 검색한 결과, 출처: 미래사회IT연구소

Q. 소송이요? 아니, 부모에게 자녀가 소송을 건다는 말입니까?

부모에겐 마냥 예쁘고 의미있는 사진이라도 나중에 장성한 자녀에겐 눈살 찌뿌릴 수 있는 사진일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알몸사진입니다. ‘돌 사진 등을 찍어서 사진첩에 넣어 두는 경우와 뭐가 다르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성인으로 성장한 자녀 입장에서 생각해보죠. 스마트폰이나 앨범에 저장한 사진은 일반적으로 가족이나 지인 등 주변사람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SNS는 다르죠. SNS를 사용하는 전 세계 불특정 다수가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이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실제 소송으로 이어진 사례도 있습니다. 지난 2016년 10월, 캐나다에 사는 대런 랜달(당시 13살)이 부모를 상대로 합의금 35만 캐나다 달러(한화 약 3억 원)를 요구했는데요. 아기일 때 머리 위에 도너츠를 올려 놓거나, 초콜릿을 얼굴에 묻혀 놓는 방식으로 연출한 나체 사진 수천 장을 부모가 페이스북에 공유했고, 이를 10년 넘게 페이스북에 올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캐나다 국영방송 CBC에 전화연결로 출연한 그는 “나의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라며, “사진을 과도하게 공유하는 부모들로부터 아기들과 앞으로 태어날 아기들이 법적으로 스스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소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가 “그냥 당신이 귀여워서 사진을 올린건데 너무 심각하게 반응하는 것은 아니냐?”라고 묻자, “그건 잘못 이해한 것이다. (사진을 올린 행위는) 나의 삶에 큰 영향을 준다. 나를 당황스럽게 하는 아기 때 사진들을 우리 반의 모든 친구, 모든 사람이 찾아서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그는 “지난 여름 내가 직장을 구하려고 할 때 나의 변호인이 부모가 올린 사진들은 고용에 방해될 수 있다고 말했다”라며, “부모가 사과했지만, 사과로는 불충분하다. 10년의 굴욕에 비하면 작은 돈”이라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출처: 너바나 페이스북 팬페이지
출처: 너바나 페이스북 팬페이지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아이 사진 중 하나인데요. 록그룹 너바나의 1991년 앨범표지사진입니다. 너바나 앨범표지사진 속 주인공은 스펜서 엘든이라는 청년인데요. 생후 4개월 촬영한 이 사진은 1991년 9월 너바나의 앨범 ‘네버 마인드’ 표지를 장식했습니다. 당시 앨범 판매 3,000만 장 이상을 기록하며, 앨범표지도 엄청나게 유명해졌죠. 그런데 스펜서 엘든이 해당 사진을 ‘아동 포르노’라며 너바나 멤버와 커트 코베인의 전 부인인 코트니 러브 등에 손해배상을 청구한것인데요. 저 사진 때문에 자신이 사회적 피해를 입었고, 정신적 고통과 함께 회사생활에도 문제로 작용해 소득을 얻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해당 소송 결과는 기각으로 이어졌죠.

그리고 최근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 ‘배변훈련’ 관련 사진입니다. 인스타그램 기준, 11만 개 이상의 포스팅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강아지의 배변훈련과 같이 아이들의 배변훈련 사진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몇몇 사진은 기저귀 차림에 엉덩이가 보이거나 아무것도 입히지 않은 아기들의 사진을 발견할 수 있죠. SNS를 마치 육아일기장처럼 활용하기 때문이죠.

인스타그램에서 배변훈련으로 검색한 사진, 출처: 미래사회IT연구소
인스타그램에서 배변훈련으로 검색한 사진, 출처: 미래사회IT연구소

Q. 생각해보니… 아이 의사와는 상관없이 SNS에 공개되는 사진들이군요?

맞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비슷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조어도 하나 생겼는데요. ‘셰어런팅(Sharenting)’이라고, 공유(Share)와 양육(Parenting)의 합성어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일상을 SNS에 올리는 행위를 뜻하죠. 지난 2013년,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이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셰어런팅하는지 설문조사한 결과도 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Save the Children)’이 만 0∼11세 자녀를 둔 부모 중 SNS에서 활동하는 1,000명을 대상으로 자신의 SNS에 자녀 사진이나 영상을 게시한 적이 있는지 물어봤는데요. 86.1%가 ‘자녀의 사진이나 영상을 게시한 적 있다’고 답했고, 만 5세 미만의 부모 중 88.8%가 ‘자녀의 사진을 올렸다’고 답했습니다. 이중 35.8%는 누구나 볼 수 있는 전체공개로 자녀 사진을 올렸다고 답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 설문조사 결과, 출처: KBS
세이브더칠드런 설문조사 결과, 출처: KBS

아기 입장에서 생각하면, 국내외적으로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수많은 데이터들이 어릴 때부터 인터넷에 남는 셈입니다. 인터넷 보안회사 ‘AVG’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어린이 중 92%가 2세 때부터 ‘디지털 발자국(Digital Footprint)’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디지털 발자국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웹상에 남겨놓은 디양한 디지털 기록을 일컫는 말로, 디지털 흔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디지털 발자국으로 인해 자녀들이 원하지 않는 범죄행위에 노출되거나 아이가 성장과정에서 정서적 불안,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Q. 범죄행위에 노출될 수 있다고요?

부모가 SNS에 올린 아이 사진에 여러 정보가 담겨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아이 이름, 사는 집과 지역, 그리고 사소한 일정 등의 개인정보입니다. 위치태그까지 꼼꼼히 하면서 사진을 올린다면, 우리 아이의 동선을 노출시키는 셈이죠.

실제로 국내에서 지난 2021년 10월 한 범죄자가 SNS에서 확보한 정보를 활용해 9세 여아에게 접근해 유괴했다가 미성년자 약취 유인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정해진 시간에 학교, 학원, 분식점, 집으로 이동한다는 어떤 아이의 정보를 온라인에서 입수한 범죄자가, 온라인에서 입수한 자녀 사진을 아이 부모에게 전송하며 협박할 수도 있죠. 무심코 올린 SNS 때문에 아이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최근 개인 인플루언서들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인플루언서의 SNS 사진을 도용해 불법도박사이트 홍보 등에 악용하는 사례들도 나타나는데요. SNS의 글과 사진을 모두 도용해 가짜 계정을 만든 뒤, 메시지 등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불법도박사이트 홍보나 가입 알선 등을 종용하는 것이죠.

해외에서는 관련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인신매매 범죄조직들이 범행 대상자를 물색할 때 SNS를 이용하고 있죠. SNS에서 발견한 수영복을 입은 아이 사진을 음란물 웹사이트에 유통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카운티 사법기관들은 “소아성애자들이 SNS에 게재된 자녀의 사진을 노릴 수 있다”라며 위험성을 경고하기도 했죠. 다국적 금융사 바클리스는 ‘오는 2030년 신원 도용범죄 가운데 2/3은 셰어런팅으로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Q. 해외에서는 자녀 사진을 잘못 올리면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해지기도 한다고요?

사생활 보호에 엄격한 프랑스의 경우, 동의없이 누군가의 사진을 배포하거나 SNS에 올리면 4만 5,000유로(한화 약 6,000만 원)의 벌금과 1년 징역형에 처합니다. 이는 부모가 자녀의 유아 시절 사진을 올리는 것에도 적용됩니다.

출처: 셔터스톡
출처: 셔터스톡

베트남의 경우, 부모가 자녀 사진이나 동영상 등 개인정보를 본인 허락없이 SNS에 올리면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는 만 7세 이하 어린이의 사진, 영상 등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게시하려면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하고, 만 7세 이상 어린이라면 반드시 당사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약 200~250만 원의 벌금형과 아이에게 사과해야 하는 법안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7세 이상의 자녀 사진이나 영상을 자녀 허락 없이 SNS에 올리면 부모라도 고소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Q.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정부는 오는 2023년부터 시범적으로 아동·청소년이 올린 게시물 삭제 또는 숨김처리를 돕고, 2024년까지 관련 법을 고쳐 본인뿐만 아니라 친구·부모 등 제3자가 올린 개인정보까지 삭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신청요건 등은 올해 하반기 확정할 예정입니다.

Q. 그런데 여러 곳에 퍼졌다면 그걸 일일이 다 찾아내는 게 가능한가요?

정부는 현재 자동 삭제 프로그램을 개발 중입니다. 블라인드 처리나 포털사이트 등에 검색되지 않는 방법도 찾고 있습니다. 또한, 배상, 절차 등의 내용을 포함한 세부 계획도 준비 중인데요. 인터넷상 자동 탐색 기능을 통해 개인정보를 삭제하는 기술을 어디까지,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걱정이긴 합니다. 온라인에서 한번 퍼지기 시작한 콘텐츠는 삭제해도 또 다시 퍼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다양한 플랫폼과의 협업이나 기술적인 협력 등이 필요한 상황이죠.

출처: KBS
출처: KBS

글로벌 플랫폼의 경우, 아동청소년 자료에 대한 부작용을 인지한 뒤 자체 대안을 마련해 시행하는 곳도 있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은 유아의 알몸 이미지를 발견하는 즉시 임의로 지우고, 본인 허락 없이 사진을 공유하면 삭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도 침실, 욕실에서 미성년자를 촬영하거나, 개인 신상을 노출할 수 있는 영상을 게시하지 말라고 권고하며, 이를 어기면 일부 기능을 중지한다고 경고하죠. 실제로 한 방송인은 딸이 낮잠 자는 모습을 유튜브에 올렸다가 아동보호 정책 위반으로 유튜브가 영상을 삭제한 경우도 있습니다.

Q. 그러면 앞으로 부모가 아이 사진 올릴 때는 반드시 허락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위 내용을 잘못 오해하면 “아니, 내가 내 아이 사진 하나 올리는데도 이렇게 복잡해? 아이 자랑도 문제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제도까지 등장하게 된, 맥락을 이해해야 합니다. 아이의 사진을 올리는 것은 불법은 아닙니다. 만약 아이 시절 사진을 청소년으로 성장한 자녀가 불편하다면, “엄마아빠, 저 이것 좀 삭제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한 뒤 부모가 SNS에서 삭제하면 되죠. 그게 가장 일반적일겁니다.

이런 제도가 생긴 이유는, 부모가 올린 SNS 속 사진이 의도치않게 여러 곳으로 퍼져나가 악용되거나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중고거래 사이트 등 여러 커뮤니티에서 아이 사진 도용 사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유출된 개인정보는 사실상 회수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부모뿐만 아니라, 청소년도 생각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에 익숙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는 사용하는 메신저의 내용, 첨부파일, 온라인 게임으로 주고 받은 채팅 등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 안에 담긴 개인정보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죠. 자연스러운 채팅 속, 아무렇지 않게 전달한 사진이나 정보가 스스로를 평생 옭아맬 수 있습니다.

이번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의 취지는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의 대상’에서, 자신이 개인정보의 주인임을 스스로 인지하고 권리를 행사할 역량을 키우는 ‘주체’로 인식을 전환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 개인정보 보호 관련 교육을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광고 문구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록은 기억을 지배한다’라는 문구인데요. 빅데이터 시대 온라인에 남긴 나의 흔적 하나가 나의 기억을 뛰어넘는 시간 동안 어딘가에서 흘러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Q. 부모 입장에서 아이와 좋은 기억을 남기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이의 일상을 SNS에 공유하는 것은 아이를 향한 부모의 사랑 표현 중 하나일 것입니다. 필자도 올해 7살인 아들의 어릴 적 사진을 많이 공유했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들이 “아빠 그만찍고 싶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제 SNS에 올린 사진 중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싫어하는 것도 있다는 것을 발견했죠. 그 이후부터 개인 저장 공간인 ‘구글포토’에만 아이 사진을 저장합니다. 그리고 크롬캐스트로 구글포토를 TV에 연동해 디지털 액자처럼 아이 사진을 가족과 공유하죠. TV 대기화면에 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성장한 사진을 슬라이드쇼 형태로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다행히 이제 7살인 아들도 “저 사진은 4살 때네”, “아빠, 저 때 너무 재미있었어요”라며 좋아합니다.

출처: 미래사회IT연구소 김덕진 소장의 페이스북
출처: 미래사회IT연구소 김덕진 소장의 페이스북

도저히 못 참고 아들 사진을 주변지인과 공유하고 싶을 때는 아들에게 사진을 보여주고 SNS에 올려도 되는지 이야기합니다. 조금 불편하지만, 이렇게 올린 사진은 시간이 지난 뒤에도 아이와 함께하는 또 다른 추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아이가 소통하기 어려운 나이라면, 신분을 노출하지 않도록 얼굴을 가리는 각도로 촬영하거나 예명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공개/비공개 기능 등을 활용해 전체공개보다는 내가 신뢰하는 사람에게만 공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중요한 것은, 아이와 함께하는 추억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부모가 SNS에 아이 사진을 올리기 위해 또는 사진을 멋지게 꾸미기 위해… 정작 내 옆에 있는 아이는 신경쓰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투명하고 자유롭게 소통하는 지금 시대에, SNS로 인해 자칫 내 옆에 있는 아이와 또 다른 장벽을 만들지 않도록 주의해야죠. 아이와 눈을 맞추고 천천히 이야기를 나눠 보는 것은 어떨까요? SNS를 키보드에 한글로 입력하면, ‘눈’이니까요.

글 / 미래사회IT연구소 김덕진 소장

미래사회IT연구소(FITS)는 미래로 향해가는 사회의 변화와 현상을 IT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해석해 다양한 분야에 인사이트를 전달하는 컨설팅 전문 기업이다. 김덕진 소장은 10여년간 빅데이터 기반 전략컨설팅을 수행했으며, KBS2TV 통합뉴스룸ET, MBC 손에잡히는경제, 유튜브 삼프로TV등 다양한 방송과 강의를 통해 경제와 산업, IT가 연결되는 지금의 현상들을 대중들에게 알기쉽게 설명하고 있다. 현재 세종사이버대학교 컴퓨터AI공학과 겸임교수를 맡고있으며, 웹3/블록체인 전문기업 체인파트너스의 대외협력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유튜트 채널 ‘미래발전소’도 운영하고 있다.

정리 / IT동아 권명관(tornadosn@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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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 IT동아 (CC BY-NC-ND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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