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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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금융소비자에 사모펀드 등 권유금지…금소법 시행령 개정

금융위, 개정안 입법예고…올해 하반기 중 시행
일반 금융소비자에 사모펀드 등 권유금지…금소법 시행령 개정

금융위, 개정안 입법예고…올해 하반기 중 시행

앞으로 금융기관은 일반 금융소비자에게 사모펀드, 고난도 상품 등 고위험 상품을 권유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이 시행되면 사모펀드, 장내·외 파생상품 등은 방문·전화 등을 활용한 구입 권유가 금지된다. 금융소비자법은 현재도 소비자의 요청이 없을 때 방문·전화 등을 활용한 투자성 상품의 권유를 금지(불초청권유 금지)하고 있으나 시행령은 예외 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있었다.

여기에 지난해 12월 시행된 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은 적용 대상에서 금융상품을 제외했다.

금융당국은 투자성 상품에 대한 과도한 불초청판매가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의 구체적·적극적인 요청이 없는 불초청권유 시 금융상품은 방문 전 소비자의 동의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때도 일반금융소비자에게는 고위험 상품을 권유해서는 안 된다. 전문금융소비자에게는 현행대로 장외파생상품 권유만 하지 못하게 했다.

지급수단에 대한 연계서비스 규제도 적용키로 했다. 

선불·직불카드 등에도 연계서비스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한다는 취지다.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토스 등도 신용카드 사업자처럼 연계서비스를 축소·변경할 때 6개월 전 고지해야 하고 설명의무를 져야 한다. 그동안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사들은 빅테크 업체와 같은 기준, 즉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을 적용해달라고 요청해 왔다.

또 외화보험에 대한 적합성·적정성 원칙을 적용한다.

지금까지 외화보험은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가능성이 있는데도 적합성 원칙과 적정성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적합성 원칙은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할 경우 상대방이 일반금융소비자인지 전문금융소비자인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적정성 원칙은 권유 없이 상품을 판매할 때 상품이 소비자에게 적정하지 않으면 이를 알리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다.

금융위는 개정안을 오는 8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 하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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