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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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 특화 ‘안전기준’ 마련

모빌리티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기재부, 15개 기업 현장규제 개선방안 발표…과도한 규제 개선 주유소서 전기차 무선 충전 가능…버스 앞면에도 광고 부착 허용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2차전지 제조공장에 별도의 위험물 취급시설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모빌리티 분야에 특화된 규제샌드박스 제도도 시행한다.

기획재정부는 5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15건의 ‘기업현장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인 규제를 현장 상황에 맞게 개선하고, 신기술 기반 인프라 확산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또 유해가스 정화시설인 반도체 스크러버를 온도계 부착 의무가 없는 반응시설로 분류해 기업들의 온도계 설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권의 허가·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가 첨단기술 관련 소방공사의 분리 도급 의무 예외도 인정하기로 했다.

국가첨단전략기술 관련 시설공사 때는 소방공사를 전체 시설공사와 통합해 발주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자율주행 심야 택시나 주차 로봇 등 모빌리티 분야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정부는 모빌리티 혁신 기술과 서비스의 실증 검증 및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이달중으로 ‘모빌리티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운영중인 6개 규제 샌드박스에 모빌리티 특화 샌드박스를 추가해 전문성을 높이고 민간 주도 혁신 성장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주유소 내 전기차 무선 충전이 가능하도록 설비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전기차 배터리 방전 테스트를 미국 기준에 맞춰 일부 완화하는 방안도 개선안에 담았다.  환경·화학물질 분야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규제 완화도 포함됐다.

녹색기업에 한해 환경오염시설법상 각종 보고·검사 의무를 면제해 친환경 기술 확산을 지원하고, 대기배출허용총량 초과배출 기업에 부과하는 이중 규제도 총량삭감 비율 하향 등으로 일원화할 방침이다. 버스, 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와 개인 소유 자동차의 광고물 표시도 창문을 제외한 차체의 모든 면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옆면과 뒷면, 자기 소유 자동차의 경우 옆면만 광고 표시가 가능했다.

사진=기획재정부.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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