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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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된 순수익 정보 등을 제공하여 가맹희망자를 유인한 가맹본부 제재

허위‧과장된 순수익 정보 등을 제공하여 가맹희망자를 유인한 가맹본부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실내운전연습 서비스를 판매하는 ‘고수의 운전면허’ 가맹본부 ㈜제이에프파트너스 허위‧과장 및 기만적인 정보를 제공한 행위,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및 가맹계약서 사전제공의무를 위반한 행위, 가맹금 예치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8,800만 원) 부과를 결정하였다.

  제이에프파트너스는 2021년 12월과 2022년 4월 가맹희망자를 모집하면서 B급 상권, 기계 4대 기준 가맹점의 월평균 순수익은 1,000만 원 수준(2020년 기준) 임에도 불구하고 “B급 상권기계 4대 기준 월 예상 순수익 1,780만 원”이라고 표기한 창업안내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였다.

  그리고 제이에프파트너스는 2022년 4월경 가맹희망자에게 기존 가맹점들의 연평균 수익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기준시점(2020년)을 의도적으로 누락한 채 “전체 지점 연평균 35%”라고 표기한 창업안내서를 제공하였다.

   * 제이에프파트너스의 2021년 전체 가맹점들의 연평균 수익률은 △7.1%이었다.

  또한, 제이에프파트너스는 58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들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2019.4.~2023.1.)하였으며, 68명의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직접 수령(2019.4.~2023.9.)하였다.

 이번 조치는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의사 결정권에 영향을 미치는 가맹점 수익 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제공한 가맹본부의 위법행위를 적발․제재한 것으로써, 가맹점 모집 단계에서 발생하는 가맹본부의 부당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원천: 공정거래위원회

open type01 공정거래위원회는 실내운전연습 서비스를 판매하는 ‘고수의 운전면허’ 가맹본부 ㈜제이에프파트너스가 ▲허위‧과장 및 기만적인 정보를 제공한 행위,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및 가맹계약서 사전제공의무를 위반한 행위, ▲가맹금 예치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8,800만 원) 부과를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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