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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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기계식 주차하려면…’이것’ 꼭 확인해야 | KS News

전기차 기계식 주차하려면…’이것’ 꼭 확인해야 | KS News

[IT동아 김동진 기자] 지난 8월 기준,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어느덧 30만대를 넘어섰다. 글로벌 친환경 규제에 따라 전동화 전환에 나선 제조사와 정부의 보조금 정책이 맞물린 결과다. 하지만 전기차 보급률이 늘어나는 속도에 비해 이를 뒷받침할 인프라 구축 속도는 더디기만 해 안전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일례로 대부분 전기차 차주는 현재 내연기관 차 무게에 맞춰 설계한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차는 배터리를 품고 있는 탓에 내연기관보다 공차중량이 200kg 이상 더 무거워, 기계식 주차장의 허용 중량을 넘어서기 때문이다. 이를 모르고 전기차를 기계식 주차장에 넣었다가 추락할 경우 목숨을 위협받을 수 있으며, 피해가 발생하면 그 책임 또한 운전자에 있다. 따라서 전기차 차주는 이용하려는 기계식 주차장이 자신의 차량 ‘무게’를 견딜 수 있는지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 위험을 피해야 한다.

전기차 기계식 주차하려면…’이것’ 꼭 확인해야 | KS News
기계식 주차장의 모습. 출처=한국자동차환경협회

내연기관차보다 공차중량 무거운 전기차

국토교통부 통계누리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기차 등록 대수는 32만8,267대다. 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 정보를 종합한 카이즈유 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9월 전기차 신차 등록 대수는 2만38대로, 전년 동기 대비 81.6% 급증했다. 이처럼 전기차의 확산세는 가파르지만, 이에 비해 충전시설이나 정비소, 전용 주차시설 등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기계식 주차장 대부분이 내연기관차 무게를 견디도록 설계돼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배터리 무게 탓에, 전기차는 내연기관차보다 무거운 특성을 보인다. 일례로 전기차인 코나 일렉트릭의 공차중량은 모델별 1,540kg~1,685kg으로 내연기관 코나의 공차중량인 1,300kg~1,415kg보다 200kg 이상 더 무겁다. 타이어 업계가 전기차의 공차중량을 버틸 수 있는 타이어 신제품을 속속 선보이는 이유다. 타이어처럼 주차시설 역시 전기차에 맞춰 개선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기계식 주차장 98.4% 중형 기계식 주차장…전기차 무게 지탱할 수 없어

현행 주차장법에 따르면, 중형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의 무게는 1,850kg 이하다. 중형 기계식 주차장을 기준으로 살펴보는 이유는 서울 시내 기계식 주차장(1만4,927곳) 가운데 98.4%(1만4,693곳)가 중형 기계식 주차장이기 때문이다.

기계식 주차장 이미지. 출처=부산광역시 홈페이지
기계식 주차장 이미지. 출처=부산광역시 홈페이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실이 공개한 국토교통부의 2022년 8월 기준 국내 ‘전기차 중량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전체 전기차의 89.8%(29만4,872대)가 공차중량 1,850kg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사실상 전기차 차주는 서울 시내에서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는 셈이다.

전기차 중량별 등록 대수 현황. 출처=홍기원 의원실
전기차 중량별 등록 대수 현황. 출처=홍기원 의원실

문제는 허용 중량을 초과한 사실을 모르고 기계식 주차장에 전기차를 넣다가 추락할 경우, 과실은 운전자에게 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전기차가 추락하면, 운전자의 생명뿐 아니라 주변 차량과 건물에 불이 붙을 수도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하루빨리 주차장법을 개정해 내연기관에 맞춘 기존 기계식 주차장의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주요 전기차 모델별 공차중량. 출처=아미노코리아
주요 전기차 모델별 공차중량. 출처=아미노코리아

제도가 개선되기 전까지는 전기차 차주 스스로 주차할 기계식 주차장의 허용 중량을 살피고, 자신의 전기차 공차중량과 맞는지 꼼꼼하게 따져 위험을 피해야 한다.

홍기원 의원실은 “전기차 판매와 확산을 뒷받침하는 정책은 나와 있는데 기본적인 인프라는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국민 안전을 지키고 전기차 차주도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과 시설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할 시점이다”라고 밝혔다.

글 / IT동아 김동진 (kdj@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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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 IT동아 (CC BY-NC-ND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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