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마가 교단에 섰다” 8살 제자 살해한 명재완, 법정서 보인 소름 돋는 태도
대전 선유초등학교에서 8세 김하늘양을 흉기로 살해한 전 교사 명재완(48)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범행 장면을 “전혀 기억 안 난다”고 주장하며 반성 없는 태도를 보였다. 1심 무기징역 선고 후 검찰이 사형을 재구형한 가운데, 그의 최후변론은 법정에 소름 끼치는 충격을 안겼다.
잔인한 범행 과정
2025년 2월 10일 오후 5시경, 명재완은 근무하던 대전 서구 선유초등학교에서 하교하던 1학년 김하늘양을 “볼펜을 주겠다”며 2층 시청각실로 유인했다. 준비실 문을 잠근 뒤 날카로운 흉기로 피해자의 목과 몸통 등 여러 군데를 찔러 살해한 뒤 자살 시도를 했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다. 피해자는 발견 당시 심정지 상태로 병원 이송 중 사망 판정을 받았으며, 현장에는 피가 흥건히 배어 있었다.
범행 직전 장학사 철수가 이뤄진 학교 상황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전국적 공분을 일으켰다. 명재완은 원한 관계 없는 무작위 피해자를 골라 분노를 표출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가정 불화와 직장 스트레스가 배경으로 지목됐다. 학교 CCTV와 동료 증언으로 범행 동선이 명확히 확인됐다.
1심 무기징역 판결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만)는 10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3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호해야 할 교사가 학교에서 7세 아동을 잔혹하게 살해한 전대미문 범죄”라며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 필요”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명재완은 재판 중 90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고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배척했다. 검찰은 “반성 기미 전무”라며 사형을 구형했지만, 1심은 재범 위험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으로 결정했다.
12월 17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파기와 사형을 재요청했다. 명재완은 최후변론에서 “어린 생명이 세상을 떠난 건 죄송하지만, 찌르는 장면은 전혀 기억 안 나고 잔혹하게 했다는 게 이해 안 된다”고 말했다. 범행 전후 기억은 상세히 떠올리면서 핵심만 부인하는 모순된 주장은 변호인조차 당황케 했다.
검찰은 “범행 전후 기억 상세함으로 심신미약 부정”하며 법의학 전문가 의견서를 제출했다. 변호인은 “감정 결과 심신미약 인정, 약물 치료 호전 중”이라며 선처를 구했으나, 명재완의 발언은 국민적 분노를 재점화했다. 재판부는 2026년 1월 16일 2심 선고를 예고했다.
피해자 유가족 고통
김하늘양 어머니는 1심 후 “아이의 웃음소리가 평생 들려올 것”이라며 눈물을 흘렸다. 유가족은 학교와 대전시를 상대로 4억 원 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학교의 안전 관리 미비가 쟁점이다. 사건 후 학교는 심리상담과 출입 통제를 강화했으나, 학부모들은 여전히 불안에 떤다.
이 사건은 학교 폭력과 교권 문제를 넘어 아동 보호 체계 허점을 드러냈다. 교육부는 교사 정신건강 점검 강화 방안을 발표했으나, 실효성 논란이 있다.
전문가들은 “교사의 지위남용 살인은 무기 이상 처벌 필요”라고 지적한다. 2심 결과에 따라 사법 신뢰가 걸린 가운데, 국민들은 엄중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피해자 가족의 상처는 법정 밖에서도 치유되지 않고 있다.